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 사업이 2024.2.26.(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개요>
신청기간 : 2024.2.26.(월) 09:00부터 1년간
: (온라인)복지로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신청,
(방문) 읍·면사무소,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
: 19~34세 이하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 월 최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