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4. 2. 13.(화) ~ 2. 29.(목)
2. 지원방법 : 영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2. 지원대상 : 괴산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괴산읍 제외(별도사업 추진예정)
3.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관내 소상공인
- 2023년도 매출액 200백만원 이하인 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확인)
-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소(영업신고증만으로는 지원불가)
- 휴폐업과 국세 등 지방세, 상하수도요금등 체납자는 제외
- 최근 3년 이내 입식 테이블, 간판개선, 점포환경개선사업 등의
유사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4. 지원내용
-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필요 장비 교체 구입 등
※ 영업장 운영과 무관한 단순 집기류 등 소모품 제외
5. 지원금액 : 점포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20%)
6. 문의사항 : 괴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30-3297, 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