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 제7조의5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같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의거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2. 07. ~ 2024. 02. 22.
나. 대 상 자 : 김**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