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시행일
검사
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24. 1. 8.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최초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연 1회)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