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4. 2. 1.(목)
나. 지원내용: 건강·문화·복지생활에 사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15만원/인(자부담 3만원 포함) 지원
다. 지원대상(2024.1.1.기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
1) 거주·자격: (준)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
※ [참고3] 농촌 및 준농촌 규정 및 [참고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참조
2) 연령: 20세 이상 ~ 70세 미만 [1954. 1. 1. ~ 2003. 12. 31.]
3)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비수혜 여성농업인(문화누리카드 등)
라. 신청장소: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우선순위: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임산부, 출산 3년 이내 여성농업인('21~'23), 결혼이민자, 영농폐기물 매립장 처리실적
바. 사용기한: 2024. 12. 31.(카드금액 소진 시 만료)
붙임 1.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2024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참여농협 현황 1부.
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