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진단항목 및 검사(유예)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항목 변경
-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현행: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파라티푸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 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변경된 진단항목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그전에 받은
검사를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검사가능기간 확대 및 유예기간 신설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 검사
- 현행: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개월이내 연장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간 안내
- 평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30 (점심시간12:00~ 13:00)
※ 문의사항: 성동보건소 민원실 ☎ 02-2286-7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