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발표('23.11.7.)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본격 시행('23.11.24.)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막고자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및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첨부된 1회용품 사용규제의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아울러,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환경부의 변함없는 원칙에 따라 진안군도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청정 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준수사항안내.pdf (186 kb)
1회용품사용줄이기적용범위가이드라인(환경부1회용품대책추진단).hwpx (470 kb)
1회용품사용줄이기안내_통합본_음식점_F.jpg (1449 kb)
1회용품사용줄이기안내_통합본_카페_F.jpg (165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