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2.20.~2024.1.31.(42일간)
2. 정정대상: 의왕시 청계동 966, (구)휴먼시아청계마을 4단지 전 세대
3. 정정내용: 공동주택 명칭 직권정정 (처리일: 2023년 12월 14일)
※ 관련문서: 건축과-42625(2023.12.1.), 「건축물 표시(명칭)변경 알림」
4. 문의: 청계동 주민센터(☎031-345-3288)
공동주택 명칭변경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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