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장기 거주불명자 등록사항의 말소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권*미 외 6명(해외출국 5년 경과,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본인발급 이력 없음) 2. 공고기간: 2023. 11. 8. ~ 2023. 11. 15. [7일간] 3. 공고내용: 신고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말소 4. 공고장소: 반포1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