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및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논산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대행기간 : 2024. 4. 11. ~ 2029. 4. 10. (5년간)
2. 발급대행자 모집 업체수 : 2개소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4. 대행구역 : 논산시 관내
5. 대행업무 :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발급, 봉인 및 재발급,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