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 지원내용
보육 만0세(0~11개월) 만1세(12~23개월)
시설미이용 월 70만원 월 35만원
시설이용
월 51.4만원(바우처)
월 18.6만원(현금)
월 51.4만원(바우처)
3.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4. 문의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290-3873)/ 복지로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