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2022년 신청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오지급이 확인 되어 그 금액을 환수하고자 반납(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출산장려금 오지급액 반납(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9. 11. ~ 2023. 9. 27. (16일간)
3. 공고방법 :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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