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간 : 2023.8.18.(금) ~ 9.17.(일) 18:00까지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9.15.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02-2110-1452)
※ 의견접수 대상, 제출 기간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64호(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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