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 선택이 아닌 필수≫
□ 2023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 신고기간) : 2023. 8. 7. ~ 2023. 9. 30.
(집중 단속기간) : 2023. 10. 1. ~ 2023. 10. 31.
자진신고란 ?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등록수수료 :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무선식별장치(외장형,내장형) 구입비는 별도로 소요됩니다.】
변경신고
- 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문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 032-509-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