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해당 재판부에 제공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그 사실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제공내용
가. 조회대상자: 강_희 외1명
나. 제출자료: 내용별첨
2. 공고내용
가. 공고내용: 서울회생법원에 강_희 외1명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제공
나.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3. 7. 24. ~ 8. 7.
붙임 1. 과세자료 제공자 명단 1부.
2. 과세자료 정보제공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