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항목을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7.31일까지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 지원내용
① 인명피해(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
- 사망·실종 : 2,0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반파 피해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임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지원비
④ 주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300만원)
붙임 :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