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40조의2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양육수당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년 5월 30일 ~ 2023년 6월 14일(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계(☎063-650-1265)
붙임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