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항목을 안내 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8.27일까지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지원내용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2,0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 및 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피해만 해당)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1인당 전파 480천원, 반파240천원, 침수 56천원)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붙임 :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