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동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포함) 2억원 미만의 동구 임차 소상공인
- 2022.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 접수일 현재 동구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
- 2022년 매출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능한 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유흥·도박·향락업소, 전문업종 등), 비영리 단체 등
※ 기타 지원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만원 ~ 30만원 맞춤형 지원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28.(금)
※ 접수시간 : 09:00 ~ 18:00 (단,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이 메 일 : jobdonggu@korea.kr
- 직접방문 : 동구청 별관(보건소) 4층 접수창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필수서류)
- 신분증, 신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계약서, 통장사본
(위임 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문의사항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62)608-2708, 2709, 2703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3년 동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