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으로 양육 부담 줄인다!
- 시,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해 만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급
- 올해부터 만0세 양육가정에 70만 원, 만1세 양육가정에 35만 원 각각 지급 예정
○ 전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시는 기존 ‘영아수당’이 계묘년 새해부터는 ‘부모급여’로 개편돼 만0세~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 시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영아수당 대상가정에 더 많은 금액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 부모급여의 지원금은 만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 원이 지원된다.
○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0세의 영아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금액이 적은 만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아동복지과 063-28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