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하는 모자건강증진사업(임산부 지원)을 안내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비서류 지참 후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추천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추천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정해진 인원이 다 찰 경우 검사 및 접종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막달검사 및 백일해 예방접종>
1. 임산부 막달검사 검사시기: 임신 34~36주 이내
2. 백일해 예방접종 시기: 임신 27~36주 이내
3.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다문화가정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 무관 지원 가능)
4. 필요서류
- 공통: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입자 및 피부양자 확인)
- 셋째아 이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태아가 셋째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미혼모 산모: 지원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미혼모 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기형아 정밀검사(NIFTY)>
1. 검사시기: 임신 15~20주 이내
2. 지원대상: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중 임신 15~20주인 산모(출생순위, 소득 무관. 나이에 따른 고위험군은 제외)
3. 필요서류
- 공통: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쿼드검사 유소견 확인서 또는 검사 결과지 등(나이에 따른 고위험군은 제외)
◎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 시간: 평일 09:00~17:30(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 09:00~12:30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051-624-5581)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1-605-6025~6)
2023년도모자건강증진사업안내문.hwp (156 kb)
중위소득120건강보험료.hwpx (4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