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2022. 12. 1.~2023. 11. 30.(필요시 연장)
나. 사업대상: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다. 제공기관: 강북구 건강의집의원(오현로31길 85-6, 1층)
라. 제공내용: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형 의료·간호서비스 등 제공
마.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건강의집의원(02-982-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