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전입지원금)
- 타지역에서 김천시로 이주하여 관내 기관, 기업체에 재직 또는 중고등,대학교에 재학하며 전입한 자
-신규 전입한 귀농인 세대(2020.1.1. 이후)
(전입축하금)
-김천시 신규전입자 중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세대(2020.1.1.이후)
■ 지원금액
(전입지원금)
▶ 직장인, 학생 : 1인 20만원
▶ 귀농자 : 1세대 20만원
(전입축하금) 1세대 5만원
■ 지원기준
-전입신고 6개월 이후 신청가능
-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
-전입지원금 및 축하금은 김천사랑 카드로 지급
(상호 병행 지급은 불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