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대상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
지급금액
학생, 직장인 : 1인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
* 김천사랑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어플 ‘그리고(지역화폐)’에서 우편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발급, 등록 후 신청
반드시 ‘그리고(지역화폐)’ 어플에 등록 후 사용하시고 cvc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두세요.
기숙사비등 지원금
지원대상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급기준
1학기는 1~6월, 2학기는 7~12월로 보고,
① 해당학기 내 전입신고를 하고
② 학기당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매 학기 기숙사비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격 유지 필요(전출시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한 학기당 30만원 (1년 2학기에 한함)
후불제로 지급 : 1학기 분은 6월 이후, 2학기 분은 12월 이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자격 유지시 졸업 전 총 6학기의 기숙사비 한꺼번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1. 김천시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
2. 기숙사비납입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비(관리비)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치)
3-1.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기숙사납입증명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김천시청 게시판 글 작성 / 기숙사비등지원금 목록 |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 편리한 민원 | 홈페이지 (gc.go.kr))
메일 제출(kijae96@korea.kr)
팩스 제출(☎054-420-6109)
우편 제출[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2 (부곡동) 39629 인구담당자]
방문 제출[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2 (부곡동)]
유의사항
김천사랑카드 / 통장은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여야 함.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학생 본인 또는 부모 범위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 후 익월 15일 전후로 지급.
기타문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6873)
김천시 대곡동 인구담당(☎054-42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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