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의거,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8.19.(금)~9.19.(월)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원활한 시청자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문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붙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재허가 대상 : 2개 사업자(오비에스경인티브이 및 도로교통공단), 총 13개 방송국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시청자의견청취요약문 1부. 끝.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61호_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hwp [미리보기]
(붙임2) 시청자의견청취요약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