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1인 세대(137,200원) ~ 4인 세대(347,000원), ※ 세대당 1회 지원
- 신청기간 : ~ 2022년 12월 30일까지
- 사용기한 : ~ 2023년 4월 30일까지
※ 가상카드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22.10.12.~'23.4.30.)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마감(~'23.4.30.)까지 카드결제 완료에 한하여 적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 바우처 재신청 필수)
- 문 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1)
* 더 자세한 사항은 www.energyv.or.kr(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