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2022.05.18.)
증명서류의 제출
일반인
재학·재직증명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경영체 등록
농업법인(공통)
기존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
필수
아님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추가)
농업회사법인
임원명부, 농업인 확인서류(농업인 1/3이상 증명)
영농조합법인
정관
공유취득
분할 약정서
도면(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약식 도면)
처리기간
일반
7일이내
전용목적
4일이내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
14일이내
기재사항
신청인의 직업
재학·재직증명서
영농거리, 영농경력
계획서 기재
과태료
증명서류 거짓제출 250만(1차) > 350만(2차) > 500만(3차)
농지위원회 심사
(2022.08.18.)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재지 및 연접 지자체 미거주
3인이상 공유취득
외국인, 외국동포
농업법인
조례로 정하는자
농지대장·자경증명 발급업무(2022.08.18.)
농지대장 변경신고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주체
소유주 · 임차인
사유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대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농막
수로·제방(증빙불요, 공무원 확인)
과태료
거짓
250만(1차) > 350만(2차) > 500만(3차)
미신고
100만(1차) > 200만(2차) > 300만(3차)
자경증명발급
민원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