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21.7.1.부터 22.6.30.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건축물
❍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대상 : 2022.6.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 감면요건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
❍ 감면방법 : 신청에 의한 감면
❍ 신청기간 : 2022. 5. 2. ~ 2022. 6. 30.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임대차계약서 사본(변경전후), 통장내역, 세금계산서 등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대료인하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안내(신청서등).hwp (6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