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장수군에서는 호국보훈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별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또는 등록수권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또는 (본인사망시)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본인 또는 자녀
◆ 지원내용
- 호국보훈수당 : 매월 100,000원 (분기별 지급)
- 사망위로금 : 본인 사망시 300,000원 (가족중 1인 지급)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팀에서 구비서류 제출
◆ 기타문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3-350-2071) 및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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