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아래의 감면개요를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당해 임대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
-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대상자 :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 감면요건
1)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
2) 임대료 인하 산정기간 : 2021. 7. 1부터 2022.6.30.까지(12개월)
- 감면방법 : 신청에 의한 감면
- 감 면 율 : 인하율에 따른 20% ~ 50% 차등감면
감면요건감면율비고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40% 이상50% 감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30%이상 40%미만40% 감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20%이상 30%미만30% 감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10%이상 20%미만20% 감면
- 감면제외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3. 아래의 행정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기한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2. ~ 2022. 6. 30.
- 신청장소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감면적용 : 2022. 7월 부과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적용
- 신청서류
1)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신청서(파일첨부함)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과 후의 계약서
3)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 변경계약서, 통장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필요시) 등
착한임대인지방세감면신청서.hwp (6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