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출서류
비고
독립경영
기반마련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가. 농지원부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의무교육
1.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또는 자격증
재해보험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확인불가시 보험증권 제출 요청
자조금
1.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경영장부 개인정보 설정화면에서 청창농 여부 체크 필수
전업적
영농유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명
지원금 성실사용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 붙임문서 확인하시고 5. 13(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531-3834)으로 제출 바랍니다.
2022년 청년후계농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계획.hwp [3680 kb] [바로보기]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