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면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
❍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대상자 :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중 임대료를 인하한 자
❍ 감면요건 :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10%이상 인하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 산정기간 : 2021. 7. 1 ~ 2022. 6. 30(12개월)
❍ 감 면 율 : 인하율에 따른 20% ~ 50% 차등감면
❍ 감면제외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 다른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신청기간 : 2022. 5. 2. ~ 2022. 6. 30.
❍ 신청서류
-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료 인하 전후 체결계약서)
-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변경계약서, 통장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필요시)등)
❍ 접 수 처 : 수성동주민센터(063-539-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