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업종(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