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2022.01.01. ~ 2022.12.31.)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5번창구)에 적성검사신청서를 접수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 시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및 신분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1매
3.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건설기계관리법제76조제5항)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반드시 1종이상의 운전면허증)
4. 수수료 2,500원
▣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 되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2만원이상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체류, 질병, 수감, 재해, 기타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전에 강남구청 민원여권과에 검사연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담당 이수경 (☎02-3423-5383,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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