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 현황 및 관련 제도, 해체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처분 방법, 해체 폐기물의 관리 방법 및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자체처분폐기물의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전은 물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은 총 5가지로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자체처분계획서 내 작성 내용 및 위해성 평가 강화,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추가,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이며,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원자력안전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 개선을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처분폐기물과 방사선관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내에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추가하여 방사성폐기물 분류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2) 자체처분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3) 자체처분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상 일반폐기물에 별도 항목(예, “방사성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신설)으로 관리 또는 원자력안전법(예, “방사성관리구역 외 일반폐기물”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모두 관리하여 현행 수준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체처분폐기물의 위해성 평가 및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
일본 사례 및 국내 환경부 타 제도를 토대로 기존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 범위에서 사회적 갈등 소지가 가장 적은 안을 찾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해 위해성 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현행 자체처분계획서에는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 과정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외로 반출되었을 때 인체 또는 환경의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체처분계획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최종처분 경로, 최종처분지, 재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최종처분 경로의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위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자체처분계획서의 안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자체처분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은 자체처분계획서 작성 시 1회만 이루어지므로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을 추가하여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장에 반입될 때도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결과 국민들은 자체처분폐기물이 일상생활에 반입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므로,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활용처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준의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① 건설폐기물의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 품질기준을 만족한 경우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체처분 재활용품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②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자체처분폐기물 품질인증 제품’ 마크를 부착하고, ③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재활용품 활용처 제한을 법에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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