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대내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성폭력 대책을 발표하며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신고 절차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미비 및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은 저조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 피해자 보호와 한계, 남성 성폭력 현황, 성고충상담관 및 양성평등상담관의 도덕적 책무와 군 보고체계의 딜레마,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의 한계와 미군의 제한적 신고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군 성폭력 신고제도 관련 외국사례(미국, 프랑스)를 분석하고, 성폭력 양성평등상담관, 군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지휘관 경험자인 현역 및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Ⅱ.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연구 및 법·제도
1.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가. 군대내 성폭력 발생 정도
군대내 성폭력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6). 군에서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이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위계적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에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윤민재, 2007; 이미정 외, 2016). 기존 여군대상 조사 연구를 보면 정리하면 성희롱 피해는 6.3%에서 19%, 목격 경험은 27.3%에서 41.3% 정도로 나타나 군대내 성희롱 발생 정도가 낮지 않다(안상수 외, 2012; 이경환, 2014; 이종호, 2014). 군에서 남성 간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포옹 41.2%, 가슴·엉덩이 만지기 33.5%, 성기만지기 12.9%이고, 성기삽입 시도,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와 같은 심한 정도의 피해는 1%이고, 피해 목격 비율은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11.8%,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은 5.1%로 직접 피해 비율에 비해 높다(권인숙 외, 2004).
나.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우리나라 군에는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지만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군에서는 신원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이미정 외, 2016:84). 성폭력 피해자의 소극적 대응은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안상수 외, 2012; 이경환 외 2014; 이종호 외, 2014)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군 피해자는 하사, 소위, 중위 등 입대 5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 집중되어 있어(이경환 외, 2014), 이들의 지위가 성폭력 신고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다. 군대내 성폭력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고에 앞서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정도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하여 신고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심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철저한 조사, 피해와 조사로 인한 불익익 최소화가 제도화되고 이것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고충 해결과 관련하여 군부대 전입 초기 전문적 성폭력 예방교육,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증원, 군내부와 민간사회에서 전문적 상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