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상황 시의 선박교통관제 역할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그 결과 항만(해양수산부)과 연안(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VTS(선박교통관제)의 운영주체가 해양경비안전본부(국민안전처)로 통합·이관됨으로써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VTS 시행의 근간인 소관 법률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법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총리령으로 분리되어 법률 소관부처(해양수산부)와 시행부처(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이원화됨으로써 선박통제권한 등 해양사고 전반에 관한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다행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7월 26일부터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다시 편입되면서 근거 법률의 소관 부처와 시행부처가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VTS 시행의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또한 해양 사고 발생 시 VTS 센터의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VTS센터 운영규정이 소수의 법률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도와 시행 주체의 일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사고 수습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선박교통관제 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박교통관제센터의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SWOT analysis)을 통해 도출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VTS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수립하였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산재되어 있는 법제도 및 관리체계의 정비이다. 특히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교통 및 「재난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 관리체계의 통합 및 그에 합당한(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해양사고 관련 명령체계를 간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사고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폭넓은 해상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VTS 센터가 제공하는 선박 안전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특히 인력과 조직의 확대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선박관제를 담당하는 관제사들의 업무역량 개발과 근무환경 개선 및 관제장비의 최신화 등 질적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해상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함과 더불어 위험선박에 대한 집중관제 및 해양사고 예방 문화의 확산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ⅰ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및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