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평가의 목적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제도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인 체납처분절차를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세채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법리적 측면에서 체납국세와 제한되는 관허사업간의 실체적 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간의 합리적 비례관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제도에 대하여는 비용 대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세무관서가 관허사업제한제도를 조세채권의 확보수단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체납된 조세가 실제로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제도 운용에 드는 비용과 징수된 체납액을 비교할 때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제한제도에 관한 법리적 차원의 규범 타당성 분석과 함께 통계학적 분석과 비용ㆍ편익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범 적실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입법평가의 목적이라 하겠다. 2. 법리적 측면에서의 규범 타당성 분석 (1)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은 그 목적과 수단 간에 실체적 관련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담보되므로 법률상의 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력이 없어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관허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확보에 불안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국민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론적으로도 납세의무위반과 관허사업제한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국세징수법 제7조는 국세체납을 관허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소극적 요건 규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실체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은 단순히 행정법규인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법의 하위규범인 개별 법률규정에 의해 그 요건이 정해진 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제도는 관허사업제한의 사유와 관련하여 폭넓은 적용유예 규정을 두어 비록 국세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는 세무서장과 그 요구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처분을 하는 주무관서의 장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재량도 납세가 곤란한 사정을 간과하면 위법이 되는 기속재량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제한제도는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확보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통계조사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규범적 실효성 및 타당성 분석 (1) 운영실태 조사결과 국세청 통계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관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무원 및 조세전문가와의 면담자료,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현행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① 신고업 등 관허사업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한 사업정지 및 취소의 요구 ②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의 미비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및 취소의 요구 ③ 관허사업제한 대상업체 선정후 제한요구 미이행 ④ 체납업체 폐업후 관허사업제한 요구 ⑤ 관허사업제한 요구후 처리결과 확인 미이행 등 ⑥ 체납관리 운영시스템의 미비로 신규관허사업제한 제도의 미미한 활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 통계조사분석을 통한 실효성 평가분석 관허사업제한제도는 그 자체로서 체납세액의 징수에 기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