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국민의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2000.6. 남북정상회담성사 등으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법률적분쟁 빈발이 예상되므로 남북한간의 법제도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방식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여 분단국을 경험한 독일과 중국의 제도운용실태 및 학자들의 견해와 남북한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제도개선 및 해결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실과 법제개선 방향 1. 인적 교류관련 법제의 개선 가.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절차 개선 현단계에서는 북한주민접촉 승인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단축하여 절차 간소화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북한주민 접촉승인제를 폐지해야 한다. 당장 접촉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추어 우편·통신수단(인터넷 포함)에 의한 접촉부터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즉 인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의 승인제 유지 → 승인제기조 유지, 우편통신의 경우 신고제 도입 → 전면 신고제 → 신고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나. 북한주민 접촉 및 방북결과보고제의 개선 북한주민접촉은 회합뿐만 아니라 전화·편지·팩스·컴퓨터통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우편·통신에 의한 접촉시 마다 결과보고를 요구하는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건별마다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하여 예컨대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등의 일괄보고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방북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및 수시 방북증 반납의무 완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20일로 되어 방북승인처리기간을 2주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시 방북증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남북경제교류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수시 왕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 귀환 직후에 수시 방북증을 반납토록 하고, 다시 재방북할 때 통일부 장관에 신고하여 수시 방북증을 다시 교부받는 현행규정은 개정해야 한다. 반납의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7조 1항 전단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시 방북증을 반납의무를 아예 면제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특례를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재북가족에 대한 증여·송금 및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제 정비재북이산가족들에 대한 증여 및 송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틀 내에서 "재북이산가족에 대한 송금규정"을 제정하고, 여기에 1회의 증여 또는 송금시 금액의 상한선, 송금의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남북교류협력법"에 남북한 주민간 친족·상속 등 분야의 실체법적인 법률관계 조정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가칭 "이산가족교류특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입법례, 즉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관계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 승인받지 않은 인적 교류협력에 대한 벌칙 완화 앞으로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개선될 경우 승인을 득하지 않은 남북왕래나 교역행위에 대해 자유형을 부과하지 않고, 벌금형이나 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물적 교류관련 법제의 개선 가. 북한산 원산지 판정기준 마련 빠른 시일내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가칭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북한산 물품의 통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남북교역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과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