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 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변화는 모법에 연동되어 시행되어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지침 및 예산의 조정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조차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차상위지원사업의 체계화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 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급여체계로부터 맞춤형 욕구별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에 있으며,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선으로 대체됨.
이러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른 모법에 연동되어 시행되어 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지침 및 예산의 조정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조차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차상위지원사업의 체계화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법정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 급여서비스를 포함하여 분석함.
○ 14개 부처의 116개 차상위계층 지원 급여서비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정기준과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분석은 116개의 차상위지원 급여서비스 중,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13개 부처 91개의 복지급여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 분석
○ 116개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57개), 여성가족부(18개), 교육부(11개) 등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욕구별로는 의료(22개), 교육(21개), 생계(18개), 자활(15개), 돌봄(9개), 주거(6개), 보육(6개) 등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대상 연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6개)이 가장 많았으며 전연령(33개)과 성인일반(24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뒤를 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12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116개 사업 총예산 중 주거관련 급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대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계지원과 관련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의 욕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36.5%), 교육(26.4%), 생계 (24.1%) 욕구에 대응한 급여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36.4%), 보건복지부(30.4%), 교육부(29.2%)의 순으로 예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대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