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유관 규정 이행을 관철시키고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체책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수렴고)', '집중급식기관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수렴고)'를 마련하여 2024년 6월 12일까지 공개적 의견 수렴을 실시함.
-첨부1: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수렴고)
-첨부2: 집중급식기관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수렴고)
-첨부3: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수렴고)' 개정 설명
-첨부4: '집중급식기관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수렴고)' 초안 설명
*자세한 내용은 원문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