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발송일자: 2024년 5월 7일
공문발송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31900515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스테비올배당체(Stevia rebaudiana Bertoni 유래)' 개정 초안 예고, 명칭을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스테비올배당체'로 변경
의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함
공고사항:
1. 개정기관: 위생복지부
2. 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3.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스테비올배당체(Stevia rebaudiana Bertoni 유래)' 개정 초안 총설명 및 개정 초안 대조표는 (원문)첨부와 같음.
4. 동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게시 익일로부터 60일 내 제시하기 바람
<개정 초안 총설명>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 영문 명칭 수정
2. '구조도', '함량', '감별', '미생물 규범', '함량 측정', '참고 문헌' 및 '참고 크로마토그램' 수정
3. '정의', '첨부표1', '첨부표2', '첨부표3' 추가
4. '첨부표' 삭제
5. 일부 문구 추가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