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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제5/2024호 행정법규 "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게재(수집일자: 2024-02-15)
제5/2024호 행정법규 '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이 올해 5월 1일 발효됨. 기존의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을 통합, 업데이트했을 뿐만 아니라 규범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여 마카오 식품안전 보장을 강화함. 시정서는 정규 식품 샘플검사 및 일상 식품안전 점검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측정 결과가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산경영이 '식품안전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임.
식품공업에서 식품첨가물은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음. 하지만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장기간에 걸쳐 과량 섭취하거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 표준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새로 발효된 '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에는 기존의 식용색소, 감미료, 보존료, 항산화제 관련 식품안전 표준 3종을 통합, 업데이트했을 뿐만 아니라 유화제, 산도조절제, 안정제, 고결방지제, 증미제, 발색제 등 마카오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첨가물도 새롭게 추가됨. 또한 규범 종류를 약 400종으로 확대하고, 수천 항목의 식품첨가물 조합 및 상응하는 최대 사용량 지표도 새로 추가함으로써 업계의 식품첨가물 사용을 더욱 규범화함.
식품업계는 판매하는 식품의 성분 및 출처를 이해하고 법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며, 우수생산규범 요건을 따르고 첨가물 사용량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 그밖에 내부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 증빙을 잘 보관하여 필요 시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권한 당국에 제공해야 함.
시정서는 식품업계가 법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식품안전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식품첨가물 식품 분류체계 지침'을 발간했음. 업계는 데이터베이스 및 지침을 통해 특정 식품첨가물을 해당 식품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최대 사용범위를 조회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식품 분류체계 지침: https://www.foodsafety.gov.mo/file?p=foodsafetyinfo/returnGuideLine/638448160379849.pdf
** 식품첨가물의 식품안전 표준 데이터베이스: https://www.foodsafety.gov.mo/c/foodsafetystandardonlinedb/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