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결정(EU) 2024/1225을 통해 특정 육류 제품 중 아질산염(nitrites) 사용에 관한 덴마크에서 통보된 자국 조항 관련 결정을 고시함.
[배경](*일부 발췌)
I. 사실 및 절차
1. EU 법률 (*생략)
2. 통보된 덴마크 조항
(18) 명령 474호는 육류 제품의 아질산염은 부속서 3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해당 부속서에 언급된 식품유형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EC) No 1333/2008 부속서 II에 나열된 식품유형에 해당하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이 아질산염 조항을 대체하고자 함:
08.3.1 비열처리 육류 제품(Non-heat-treated meat products)
- 총합 60 mg/kg.
- 단, 발효 살라미의 경우, 총합 100 mg/kg
08.3.2 열처리 육류 제품(Heat-treated meat products)
- 총합 60 mg/kg.
- 단, 완전 보존 또는 반 보존 제품의 경우, 총합 150 mg/kg.
- 단, rullepølse(원형 형태로 말린 육류 소시지)의 경우, 총합 100 mg/kg.
- 단, 전통 덴마크 미트볼 및 간 pâté의 경우, 0 mg/kg.
08.3.4 아질산염 및 질산염에 관한 특정 조항이 있는 전통 및 전통적으로 숙성된 육류 제품(Traditional and traditionally cured meat products with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nitrites and nitrates)
- 총합 60 mg/kg.
- 단, Wiltshire 유형의 베이컨 또는 관련 제품의 경우, 총합 150 mg/kg.
- 단, 전통적으로 숙성된 햄 (spegeskinke) 및 관련 제품의 경우, 150 mg/kg.
(19) 덴마크에서는 여러 종류의 육류 제품에 60 mg/kg의 기본(디폴트) 최대 첨가량이 적용되는 반면, 규정(EC) No 1333/2008에 명시된 아질산염 나트륨으로 표시되는 해당 최대 수준은 2025년 10월 9일까지 100 mg/kg 및 150 mg/kg이며 그 이후에는 82 mg/kg 및 120 mg/kg이 적용됨.
(20) 덴마크의 완전 보존 또는 반 보존 열처리 육류 제품에 대한 아질산염 최대 첨가량은 150 mg/kg이며, 2025년 10월 9일부터 적용되는 규정(EC) No 1333/2008에 명시된 개정된 아질산염 최대 첨가량은 더 낮아져 아질산염 나트륨으로 표시할 경우 멸균 열처리 육류 제품의 경우 82 mg/kg, 비멸균 열처리 육류 제품은 120 mg/kg만 허용됨.
III. 결론
(64) 육류 제품 중 아질산염 첨가에 관한 자국 조항 유지에 관하여 2023년 11월 3일 EC가 수령한 덴마크의 요청사항은 규정(EC) No 1333/2008의 조항보다 엄격한 한도 내에서 승인될 수 있음.
(65) 따라서 완전 보존 및 반 보존 열처리 육류 제품 중 아질산염 사용에 관한 덴마크 자국 조항은 규정(EC) No 1333/2008의 보다 엄격한 조항의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5년 10월 9월까지 승인되어야 함. 동 덴마크 자국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EU 차원에서 적용되는 조화된 조항이 덴마크 자국 조항에서 정한 아질산염 최대 첨가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낮게 설정될 때까지만 승인되어야 함.
[본문]
제1조
덴마크 왕국이 2023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