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위임규정(EU) 2024/1141을 통해 특정 육류, 어류 제품, 유제품 및 달걀에 대한 특정 위생 요건 관련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 및 III 개정을 고시함.
[배경]
(1) 규정(EC) No 853/2004는 식품영업자 대상 동물성 식품의 위생에 관한 특정 규칙을 설정함. 특히 부속서 II와 III에는 동물성 식품의 특정 요건이 설정되어 있음. 부속서 II의 섹션 I에는 동물성 제품의 식별마크(Identification mark) 적용에 관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섹션 I의 Part B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대신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한 식별마크 약어가 '유럽공동체' 식별마크 약어를 대체해야 함. 다만, 이러한 약어 변경이 상당한 행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식별마크 약어를 사용한 제품이 과도기간까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2) 이 외에도, 규정(EC) No 853/2004에 의해 요구되는 식별마크와 규정(EU) 2016/429 중 특정 동물성 질병 통제를 위해 설정된 특별 식별마크 요건 사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의 섹션 I Part B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식별마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함.
(3~6) (※ 도축장 요건 관련 생략)
(7)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3년 1월 19일, 숙성육(Aged Meat)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숙성육이 특정 요건이 준수되는 한 신선 육류보다 더 심각한(higher) 공중보건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숙성육의 소비 증가를 고려할 때, 규정(EC) No 853/2004 중 EFSA의 의견에서 권장한 특정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특히 소(bovine animals) 유래 건조 숙성육과 관련됨. 이러한 육류는 신선육으로 판매되거나 또는 예컨대 신선육에 건조 숙성 중 숙성 배양액(ripening cultures)을 첨가하여 육류 가공품으로 시장에 출시됨. 이에 따라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I의 섹션 I 및 V를 개정해야 함.
(8~10) (※ 양, 염소, 소 및 돼지 도체 운송 중 온도 요건 관련 내용 생략)
(11~12) (※ 양식 설치류 및 유제류 도축장 위생 요건 관련 내용 생략)
(13) (※ 사냥을 위한 야생 동물 지역 유래 도축된 육류 관련 증명서 요건 내용 생략)
(14) 규정(EC) No 853/2004의 부속서 III 섹션 8 챕터 VII 중 1 및 2는 신선 어류 제품(fishery products)과 해동된 미가공 어류 제품이 얼음이 녹는 수준과 가까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냉동 어류 제품은 제품의 모든 부위가 – 18 °C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수산물 제품 분야에서는 신선하고 해동된 미가공 어류 제품 또는 가공된 어류 제품을 조각(slice)내는 기계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동으로 배치된 간삽(interleaving) 시트를 사용하여 슬라이스를 다시 만들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해당 어류 제품을 냉동실(cold room)에 두어 초기 온도를 낮추거나, 이미 냉동된 제품의 경우 – 18 °C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 절단 또는 조각낼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온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관행에 의해 제출된 어류 제품의 온도가 제한된 시간 동안 부속서 III 섹션 VIII 챕터 VII 중 1 및 2에서 요구하는 온도와 다르도록 승인하는 것이 적절함. 단, 해당 온도에서의 보관 및 운송은 허용되지 않아야 함.
(15) 규정(EC) No 853/2004 부속서 III의 섹션 9 챕터 I Part I에는 원유(raw milk) 및 초유(colostrum)의 위생 요건을 설정함. Part I의 3은 브루셀라증 및 결핵이 없거나 공식적으로 부재한 무리에서 유래한 소, 물소, 양 또는 염소 유래 원유가 알칼리성 인산 가수분해 효소(phosphatase)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이도록 열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