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규정(EU) 2024/1078을 통해 특정 제품 중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메타자클로르(Metazachlor), 피리메타닐(Pyrimethanil) 및 석영 모래(Quartz sand)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 관련 규정(EC) No 396/2005 부속서 II 및 IV 개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 부속서 II 및 IV는 동 규정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이후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부속서](* 부속서 전체 내용은 원문 참고)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및 IV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1)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및 IV 중 아족시스트로빈, 플로니카미드, 아이소페타미드,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메타자클로르 및 피리메타닐의 열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부속서 II
농약 잔류물 및 최대잔류허용기준(mg/kg)
▲ 아족시스트로빈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15
(...)
▲ 플로니카미드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0.15
(...)
▲ 아이소페타미드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0.01
(...)
▲ 메펜트리플루코나졸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0.5
(...)
▲ 메타자클로르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0.02
(...)
▲ 피리메타닐
- 0100000 과일류(신선 또는 냉동); 견과류 :
- 0110000 감귤류 : 8
(...)
(2) 부속서 IV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항목 '석영 모래(1)'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석영 모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