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28일, 2024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근거한 수입식품 등의 모니터링검사에 대해서 별첨(*1)의 계획에 따라 하는 동시에 잔류농약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발견 시 등의 연도 도중의 모니터링검사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에 의한다고 각 검역소에 통지(*2)함.
<2024년도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계획(*1)>
Ⅰ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검사 실시요령(공통사항)
1. 실시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 대상
(1) 식품 등
(2) 검사항목 및 검사건수 등
검사항목 및 검사건수는 별표 제1(*3)과 같이 함
[식품군; 검사항목; 검사건수] (총 검사건수: 100,224건)
-축산식품;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방사선조사; 5,965건
-축산가공식품;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10,190건
-수산식품;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5,662건
-수산가공식품;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18,382건
-농산식품;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18,305건
-농산가공식품;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21,061건
-기타 식료품(건강식품, 수프류, 조미료, 과자류, 식용유지, 냉동식품 등); 잔류농약, 첨가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소; 6,870건
-음료(미네랄워터류, 청량음료수, 알코올음료 등); 잔류농약, 첨가물, 성분규격, 곰팡이독소; 2,327건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장난감; 성분규격 등; 1,462건
-검사강화식품군; 항균성물질 등, 잔류농약, 첨가물, 병원미생물, 성분규격 등,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조사, 특정위험부위(SRM: Specified Risk Material) 제거; 10,000건
3. 검사방법
(1) 검체의 채취
(2) 시험방법
4. 시험담당과로 검체 송부
5.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6. 결과의 보고
7. 기타
(1) 모니터링검사 강화
-2024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잔류농약 등과 관련된 모니터링검사의 강화에 대해서는 빈도를 30%로 하고 대상은 별표 제2(*4)에 제시된 대로 함
-또한, 법 위반 판명 시 해당 제조자, 제조소, 수출자 또는 포장자에 대해서는 수입시 마다 자주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은 별표 제3(*5)에 제시된 대로 함
-수출국의 원인규명에 따라 강구된 대책의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강화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6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는 강화를 해제함
(2) 검사대상의 추출
(3) 산적화물에서의 검체 채취
(4) 가공식품(단순가공 제외)의 잔류농약검사
Ⅱ 축수산식품의 모니터링검사 실시요령
Ⅲ 농산식품의 모니터링검사 실시요령
Ⅳ 검사항목군별 모니터링검사 실시요령
Ⅳ-ⅰ 항균성 물질 등
Ⅳ-ⅱ 잔류농약 등
Ⅳ-ⅲ 병원미생물
Ⅳ-ⅳ 성분규격 등
Ⅳ-ⅴ 곰팡이독소
Ⅳ-ⅵ 유전자변형
Ⅳ-ⅶ 방사선조사
Ⅴ 계획수입화물의 모니터링검사 실시요령
<별표 제2(*4) 중 한국 관련 내용>
[대상국; 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강화일]
- 한국; 참깨 및 그 가공품(단순가공에 한함);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2023년 8월 14일
- 한국; 사과주스(원료과즙이 사과에서 유래한 것에 한함) 및 원료용 사과과즙; 파툴린(Patulin); 2023년 5월 31일
- 한국; 붉은 고추 및 그 가공품(단순가공에 한함); 프로피코나졸(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