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국은 최근 계속적인 식중독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병원균, 천연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동식물(곤충, 나무, 과일, 해산물 등), 환경오염, 가공을 위한 깨끗한 물부족, 일부 식품제조 및 가공 시설의 식품안전요건에 대한 법률규정 준수 의식(부족) 등이라고 밝혔음.
식품안전국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앙 소속 성/시 보건청, 호찌민시 식품안전청, 다낭시/박닌성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관련 기능부서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제안했음.
1. 4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에 지역의 실제상황(사회경제적 상황, 전염병 상황)에 따라 식품안전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며 식품안전 위험을 감독하고 식중독을 예방할 것
2. 즉석식품 가공시설, 산업단지의 집단주방, 학교 및 케이터링 서비스 시설, 길거리 음식, 생수 생산 및 무역 시설 등에 중점을 둔 식품안전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것
3. 정보통신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 형식과 결합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늘리고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홍보를 주도할 것
4. 미디어활동, 모니터링, 점검 활동 간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
5. 식품안전, 식중독 과련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조치하고 극복하기 위한 계획, 방안, 인력, 의약품 및 장비를 사전 준비할 것
중앙 소속 성/시 보건청, 호찌민시 식품안전청, 박닌성/다낭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식품안전국 규정에 따라 시행 결과를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