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기수집 정보:
― 유럽연합,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안 채택 시 모든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2030년까지 앞당겨 추진 (수집일자: 2023-01-04)
―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 등에 관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서 게재 (수집일자: 2023-06-30)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포장재 사용 저감·재사용·재활용의 새로운 규칙 관련 입장문 채택... 식품접촉포장재 중 과불화화합물(PFAS) 및 비스페놀 A 금지 등 (수집일자: 2023-10-25)
― 유럽의회, 포장재 사용 저감·재사용·재활용 관련 개선된 규칙 채택 (수집일자: 2023-11-23)
― 유럽이사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안' 관련 새로운 규칙에 대한 협의 입장 채택 (수집일자: 2023-12-19)
2024년 3월 4일, 유럽연합(EU)의 유럽이사회 의장단과 유럽의회 대표부는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음. 동 규정안의 목표는 EU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의 증가에 대처하는 동시에 포장재 내부 시장을 조화시키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 합의된 주요 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지속가능성 요건과 포장재 재활용 비율]
잠정 합의안의 내용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시판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 대부분과 주요 목표치를 유지함.
- 특정 한계값(thresholds)을 초과하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함유한 식품접촉 포장재 시판에 대한 제한 요건을 도입하는 등 물질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
-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2030년 및 2040년 목표치를 유지함. 퇴비화 가능한(compostable) 플라스틱 포장재 및 플라스틱 구성 비율이 전체의 5% 미만인 포장재는 이 목표치에서 제외되었음. EC는 2030년 목표치의 이행을 검토하고 2040년 목표치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EC는 규정 발효 3년 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재의 기술 개발 현황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에 근거해 플라스틱 포장재 중 바이오 기반 비율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설정해야 함.
[재사용 목표 및 리필(재충전) 의무]
합의안은 2030년에 대한 재사용 목표치와 2040년에 대한 지표 목표치를 설정함. 이 목표치는 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류 등 사업자가 사용하는 포장재 유형에 따라 상이함. 소규모 사업체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서 면제되며, 사업체가 음료류 재사용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5개의 최종 유통업체로 구성된 풀(pools)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함.
한편, 합의안은 테이크아웃 업체가 고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류 또는 즉석조리식품을 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테이크아웃 업체는 2030년까지 제품의 10%를 재사용에 적합한 포장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
[보증금 반환 제도(DRS)]
새로운 규칙에 따라 2029년까지 회원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금속 음료 용기를 연간 90% 이상 분리수거해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포장재 유형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제도를 구축해야 함.
[특정 포장재 유형 제한]
새로운 규칙은 ▲과일 및 채소류 대상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HORECA(호텔·레스토랑·카페) 업계에서 사용되는 식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초경량 비닐봉지(plastic bags)를 포함하여 특정 포장재 유형에 대한 제한을 도입함.
[다음 단계]
잠정 합의안은 이제 회원국 대표부와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로 전달되며, 승인될 경우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공식 채택할 것임. 이후 법률언어학자의 검토를 거쳐 유럽연합 관보(OJEU)에 게재 및 발효될 것임. 동 규정은 발효일 18개월 이후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