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월 16일 개최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기구·용기포장부회(온라인 회의) 자료를 공개함. 이번 회의의 심의사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기준 등의 개정에 대해서'로, 개정 취지와 방침, 관련 규격기준 개정방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취지: 합성수지의 포지티브리스트(안전이 담보된 것만 사용할 수 있음. 이하 'PL')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30일에 개정하여 2025년 6월 1일에 시행됨.
2. PL 제도가 시행된 후의 규격기준 방식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국가 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서 설치한 검토회에서 검토되어 개정 방침이 정리되었음.
A.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 일반의 규격에 PL 도입 (+성령(省令)으로 제조관리 기준 도입)
B. 기구 및 용기포장 일반의 시험법
C 시약· 시액 등
D.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재질별 규격
E.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도별 규격 (식품마다 규격을 설정)
F.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 이번에 개정하는 규정은 B~E에 대한 것임.
3. 개정 방침
(1)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른 정리
① PL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식품별 용기포장 규격을 정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PL 제도(제조관리기준 포함) + 재질별 규격에서의 관리 일원화(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되어 다른 식품에 쓰이고 있는 용기포장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기포장 개발 등의 촉진이 기대됨)
[개정 내용] E로부터 청량음료, 유(乳), 유제품 용기포장의 규격 삭제 및 레토르트(용기포장에 채우는 가압가열살균식품) 용기포장의 일부 규격을 삭제하고, PL 제품에서의 관리를 실시함.
② PL의 대상 외가 되어 있는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는 물질 등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
[개정 내용] D에 개별 규격이 없는 합성수지에, 의도하지 않고 혼입되는 물질 등의 리스크 관리로서 '총 용출물 규격'을 도입.
※ 개별규격이 있는 합성수지는 증발잔류물 시험 등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황 유지로 하나, 미래에는 '총 용출물 규격'의 단계적 도입을 상정.
※ 용출시험에 사용하는 시험 용액(식품 유사 용매)를 대상 식품에 가까운 것으로 하는 개정도 함께 실시.
(2) 일부 시험법을 통지
분석 기술의 진척 등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적시에 적절하게 규격의 적당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기 분석에 의해 규격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법을 고시에서 통지로 이행.
※ 규격과 시험법이 일체인 것(비색법 등)은 고시에 남김
(3) 기타, 문언의 통일 등 필요한 개정
4. 시행 기일: 심의회 심의,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영향평가 후, PL 시행과 함께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 370호)의 개정 방침(안)>(**)
제3 기구 및 용기포장
A (생략)
B 기구 및 용기포장 일반 시험법
(생략)
1.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소비량 시험법
조작법: 삼각 플라스크에 물 100ml, 황산(1 → 3) 5ml 및 0.002 mol/L 과망간산칼륨 용액 5ml를 넣고 5분 간 끓인 후 (중략) 다시 0.002 mol/L 과망간산 칼륨 용액 10ml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더하고... (후략)
2. 크실렌(Xylene) 가용물 시험법 [삭제]
2. 클로로포름(Chloroform) 가용물 시험법 [신설]
3. 강도 등 시험법 [삭제]